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반영 선정기준액 12.2% 인상
정읍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2022년 기준)에서 202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12.2%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월 소득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결과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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