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선정 비리’ 관련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 기소
입력: 2023.01.27 13:27 / 수정: 2023.01.27 13:28

교육청, 감사 미루고 당시 업무 책임자 영전·주요보직 배치…파문 확산

광주시 교육청이 매입형 선정 비리 관련 해당 직원이 재판에 회부됐음에도 감사 등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교육청 제공
광주시 교육청이 매입형 선정 비리 관련 해당 직원이 재판에 회부됐음에도 감사 등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교육청 제공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매입형 유치원 선정 비리와 관련 유치원 대표와 교육청 직원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교육청이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교육청 업무담당자들이 정기 인사에서 영전하거나 주요 보직에 배치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1년 7월 광주광역시 관내 A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고 밝히며 "사건과 관련 비리 관련자들이 기소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교육청 감사부서는 사안 경위 조사만 마쳤을 뿐,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무원 문책 등 요구에도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대표자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지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 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교사, 학부모, 시민 등 광주교육계의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를 조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은 사립유치원 대표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제3자 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타 사립유치원 대표자,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경찰의 수사로 ‘금품 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경위서 작성,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당시 업무담당자들을 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과장),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해당 업무의 주요 책임자인 당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도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했으며 최근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이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이 추진한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당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담당 공무원, 유치원 관계자를 징계하고,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청렴 광주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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