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더팩트DB. |
[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 갈등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등 층간소음 관련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진천군은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가구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지나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2000만원 이내며, 총 5억원의 에산으로 진행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오는 31일까지,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은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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