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위원회 청문…검찰에서 빠진 국장은 포함, 후임 팀장은 제외
향나무 훼손 전의 모습(왼쪽)과 다시 심은 향나무의 모습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최근 검찰이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 훼손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을 약식기소하면서 대전시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징계 대상에 사법 판단에서 빠져있던 해당 국장은 포함됐지만 후임 팀장은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지난달 30일 향나무 무단 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시 A과장과 B계장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으로 약속 기소했다. 이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하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했다.
이에 시는 오는 2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향나무 관련자들에 대해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지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서다.
대상자는 B계장과 하위직 공무원 2명,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당시 C국장 등이다.
시민단체 출신 A과장은 검찰에서 기소됐지만 계약 기간 만료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B계장의 후임인 D계장이 감사위원회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지적한다.
당시 경찰은 2021년 1월 2일과 24일 2차 때 제거된 향나무가 없다는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와 달라 시민공동체국 자료와 비교해 최종적으로 2차 향나무 제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본보 2022년 1월17일자)
대전시 금고동 소재 양묘장으로 옮겨진 옛 충남도청 향나무들 / 더팩트DB |
이와 관련해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은 향나무 관련자들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며 재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팀장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 관계자는 "1차와 2차 향나무 제거 숫자는 당시 담당자로서 잘못 말한 것이 맞지만 D계장은 후임으로 오기 전에 수목 제거에 대한 결재가 되어서 제거한 것이고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아서 검찰 통보를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훼손사건은 대전시가 행안부 공모사업인 시민소통공간을 만들면서 건축물의 실 소유주인 충남도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임의 철거하고, 100년된 향나무 등을 무단 벌목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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