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 항소심서 사형 선고
입력: 2023.01.26 16:19 / 수정: 2023.01.26 16:19

재판부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교화 가능성 높을지 의문"

대전지방·고등법원 전경. / 더팩트DB
대전지방·고등법원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오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B(27)씨에게는 징역 12년, 징역 5년을 받은 C(19)씨에게는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만들었다"며 "3명 모두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했다고 봤다. B씨와 C씨가 단순히 망을 보고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살인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법정에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과거 짧은 기간 동안 2명을 살해했고 다른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용 중 살인으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향후 형벌 예방적 측면을 고려해 법관 일치로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유족에게 평생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기 위해 만난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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