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왜 신고해" 문 앞에 손도끼 투척 50대…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3.01.26 15:41 / 수정: 2023.01.26 15: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음주운전 신고를 한 신고자에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B씨의 신고로 지난해 7월 22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B씨 집 현관문 앞에 약식명령 벌금 고지서와 손도끼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초까지 B씨를 쫓아다니며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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