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국대 이규현 징역 4년…"엄중한 처벌 불가피"
입력: 2023.01.26 14:56 / 수정: 2023.01.26 14:58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미수 등 혐의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미수 등 혐의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 미수 등 혐의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간 미수 혐의 등을 여전히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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