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력: 2023.01.26 13:49 / 수정: 2023.01.26 13:49

2012~2018년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 합의하고 부당 경쟁 제한

조달청은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연간 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철근 제조 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도 추진한다.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 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해 연간 단가계약 물량 비율과 금액을 확정했지만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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