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스카이72 '버티기 영업' 전방위 조사 촉구
입력: 2023.01.26 13:47 / 수정: 2023.01.26 13:47

 "인천시는 즉각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해야"…미온적 태도 보일시 감시운동 전개

스카이72 골프클럽/더팩트DB
스카이72 골프클럽/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이른바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물론 탈세 등의 전방위 조사가 진해돼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스카이72가 의도적인 버티기 영업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인데다, 법인 대표 또한 2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세무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이 '일부 완료'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감사원 등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환수해야 하며 또한 정치권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의 국감 당시 약속처럼, 양당 간사와 함께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에 토지사용기한(2020년 12월 31일)이 만료됐으니 ‘스카이72는 해당 부동산을 공사에 넘겨야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에 이은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은 ‘스카이72의 국민재산(공공부지) 사유화’ 문제가 엄존했음을 재차 확인시켜준 사법행위"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스카이72가 소송기간 중 불법 점유와 버티기 영업으로 공공 목적의 ‘민간투자사업’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부당한 사적 이익도 취했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익 취득,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도 법원이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선 만큼,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시는 대법원 판결이 난지 한 달 보름이 지난 1월 17일, 인천지법이 스카이72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야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취소를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 및 인천시가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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