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충북 옥천군의 올해 1월 기준 표준주택 968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05%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옥천군민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다소 덜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옥천군에 따르면 하락 원인으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보인다.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영향 탓이다.
이에 따라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 하락했다. 충북은 4.36%, 옥천군은 4.05%의 하락을 보였다.
읍‧면별로는 옥천읍 4.11%, 동이면 3.99%, 안남면 3.86%, 안내면 3.75%, 청성면 3.86%, 청산면 4.18%, 이원면 3.97%, 군서면 4.55%. 군북면 3.78% 등으로 읍·면 모두 하락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옥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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