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중구‧유성구의회 임시회 개회…갱년기 지원‧노동인권 조례안 등 발의
서구의회, ‘체육회장 선거개입 특위’ 상정 예고
김홍태 대덕구의장이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시구의회가 26일부터 새해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대덕구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의원발의 14건과 구청장 제출 3건 등 조례안 1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양영자 의원이 발의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는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중년 여성 3명 중 1명꼴로 갱년기 증후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미술치료와 같은 심리상담을 받아 갱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성구의회도 2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16건, 구청장 제출 5건 등 조례안 21건을 처리한다.
송재만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행부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중구의회는 2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제248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오은규 의원의 '대전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0건, 구청장 제출 3건 등 13건의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다.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구청장이 청년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및 활동 장려와 함께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청년문화특화거리 공원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 지원도 포함됐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다음달 1일, 서구의회 8일, 동구의회는 16일 새해 첫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서구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구청장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 조사 특별위운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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