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미디어 월에 광주 남구청장 홍보성 문구...시민들 찌푸린 눈살
입력: 2023.01.25 16:52 / 수정: 2023.01.25 16:52

광주 남구청장 새해인사...시민들, 테스트 기간이라도 공익에 부합하나 의문

25일 광주 남구청 백운광장 미디어 월에 구청장 새해인사 문구가 올라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공재에 현역 구청장 홍보성 게시물이 올라온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25일 광주 남구청 백운광장 미디어 월에 구청장 새해인사 문구가 올라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공재에 현역 구청장 홍보성 게시물이 올라온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5일 광주 남구청 미디어 월에 등장한 남구청장의 새해인사 문구에 대해 공익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질타가 나왔다.

남구청에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월은 길이 42.4m에 높이 9.9m 가량의 초대형 곡면 LED 디스플레이로 오는 2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매 시각마다 테스트로 호랑이가 포효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이 미디어 월에 현역 구청장의 새해 인사 문구가 올라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공공재인 미디어 월에 구청장의 홍보성 문구는 공익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SNS에 문제를 제기한 한 광주 시민은 “미디어 월은 혈세 50억원이 투여된 공공재로 현재 테스트 기간인데도 현역 구청장의 홍보성 문구가 올라오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시민들도 ‘혈세 낭비’와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는 글들과 광고사업권을 민간인에게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미디어 월의 구청장 홍보 문구는 기존 현수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이라고 해명하고 광고사업권에 대해서도 “공정한 입찰을 통하여 공공목적 광고를 유치해주는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에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현수막이나 전광판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전광판에 영상이나 사진이 표출되면 공직선거법 86조 7항에 위반되는데 이 건은 문구만 표출되어서 선거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디어 월 예산 50억원 중 국비가 40억원에 지자체 예산 10억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에 사는 박모씨는 “구청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였겠지만, 수 십억 들어간 미디어 월에 시민이 아닌 구청장 홍보성 글이 먼저 올라간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번 일이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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