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대전 부흥과 동구 발전 민생 입법 활동 펼 것"
입력: 2023.01.25 16:49 / 수정: 2023.01.25 16:49

광역시 소재 2주택 종부세 감면 혜택, 대전 역세권 공공기관 이전 촉진 등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 대전동구당협위원장)이 올해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청년·서민 복지향상을 위한 3대 분야 6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 대전동구당협위원장)이 올해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청년·서민 복지향상을 위한 3대 분야 6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대전동구당협위원장)이 올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청년·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3대 분야 6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묘년 의정활동 목표를 활력 대전, 든든 청년, 따뜻한 서민 등 3대 분야로 잡고 대전 부흥과 동구 발전을 위한 민생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시행령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이외의 지역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며 "감면 범위에 대전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포함시켜 종부세 부담으로 고향 주택 구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경우 대전 동구 역세권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가 세금 제도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다"며 "2027년 말까지 제도를 4년 연장시켜 대전으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의 세금 부담을 대폭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펀드 가입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4년 연장해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겠다"며 "다른 세액・소득공제 및 정책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을 7000만원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병내일적금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해 2027년까지는 장병들의 전역 후 사회복귀자금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서민 복지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경감제도 4년 연장과 법인택시 소속 기사 지원제도 4년 연장 등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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