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훈장‧서훈 질의 한 달째 '묵살'
입력: 2023.01.25 13:38 / 수정: 2023.01.25 13:38

7일 이내 처리 법령 무시, 연장 사유도 알려주지 않아…이것도 일본 눈치보기?

지난해 12월 28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한 이제명 대표./더팩트 DB
지난해 12월 28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한 이제명 대표./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박진 외교부장관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에 관한 질의 민원을 한 달 넘도록 묵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안전부 온라인 공문 제출 창구인 ‘문서24’를 통해 박 장관에게 지난해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보냈다.

질의 민원 내용은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부처 이견으로 훈장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추천이 어떤 점에서 다른 생존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올해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등이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제14조 2항에 따르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행령 21조 2항에 의거해 ‘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질의 후 한 달 넘도록 연장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완료 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보내주어야 하지만 이것마저 지키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모임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서훈조차 일본 눈치 보느라 빼앗더니, 정식 민원 질의마저 묵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게 과연 외교부가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인가? 이것이 바로 권력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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