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월부터 수요기관 구매 자율성 확대
입력: 2023.01.25 10:29 / 수정: 2023.01.25 10:29

물품 및 용역 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

조달청은 3월1ㅜ터 수요기관의 자체 구매 범위를 확대한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3월1ㅜ터 수요기관의 자체 구매 범위를 확대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 수의계약 범위 개정내용을 반영, 오는 3월 1일부터 수요기관의 자체 구매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액 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가 물품 및 용역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공사는 1.6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이번 수요기관 자체 구매범위 확대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경과기간동안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욱 청장은 "최근 공공조달 분야는 수요기관별로 혁신기술, 친환경 등 구매수요가 다양해지고,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에 보다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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