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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