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신고 마감 결과 6519건 저조 ... 기간연장, 특별법 개정 목소리
입력: 2023.01.23 14:54 / 수정: 2023.01.23 14:54

유족회 비롯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 기관, 25일 전남도청 앞 기자회견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저조한 건수를 기록한 가운데 유족회를 비롯한 여순사건 관련단체와 기관들이 신고기간 연장과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0.19항쟁유족회 제공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저조한 건수를 기록한 가운데 유족회를 비롯한 여순사건 관련단체와 기관들이 신고기간 연장과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0.19항쟁유족회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유족들의 피해신고를 마감한 결과 모두 651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1만여 건 이상의 신고접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74년 이란 긴 세월이 흐른데다 일부 유족들이 신고를 꺼린 탓으로 법정 신고기간 연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상임대표 이규종)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월21일부터 법정 신고기간인 지난 20일까지 관계기관에 신고접수된 것은 6519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유족연합회측은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1년이란 한정된 시간동안 신고에 나서지 못한 피해자와 유가족을 감안해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족연합회측은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10.19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히면서 각 국회의원별로 발의해 놓은 법 개정안의 통합심의와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각 의원별 특별법 개정 안으로 소병철 의원이 내놓은 ▷‘국가의 보상 책무 규정’ 신설 ▷진상규명 신고 기간 ‘1년’삭제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 정의 규정 신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유족’까지 확대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권한 확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유죄 판결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등이 있다.

여순항쟁전국유족연합회와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독자 제공
여순항쟁전국유족연합회와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독자 제공

또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희생자·유족 보상 책무 규정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 상임위원 요건 ▷진상규명 신고기한 2년, 보고서 작성기한 1년

으로 연장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 등이며 김회재 의원의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 및 적합한 행사 사업 추진,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진상규명조사 기간 등을 2년 및 3년 등으로 연장 ▷여순사건 관련 재단 자금 출연 규정 등이다.

이규종 상임대표는 신고기간 마감에 즈음한 소회를 통해 "각 의원 단위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통합심사와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고령의 유족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신속하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 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항쟁전국유족연합회와 여순10.19범국민연대를 25일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이 문제였던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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