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2명에게 4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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