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보조금법 위반 운영비 등에 43억원 지급…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억원 
입력: 2023.01.25 07:11 / 수정: 2023.01.25 08:25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방보조금법 및 시 조례, 행안부 예규를 위반하고 보조금 43여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2020년 2억6400만 원, 2021년 13억9200만 원, 2022년 26억6600만 원 총 43억2400만 원을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지급했다.

지난 2021년 7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법령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26억6600만 원의 혈세를 운영비 및 활동비로 지급했다.

이 법률 제37조(벌칙)을 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어도 시는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2022년도에는 운영비 및 인건비를 교부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에 26억66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했다.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시 조례 및 행안부 예규 위반

시는 지난 2018년 11월 5일 시행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위반했다.

이 조례 제16조(제안사업 심사기준) 제3호을 보면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군구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최근 4년(2019~2022년)간 심사 제외 대상인 6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해 약 44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의 이의 신청으로 감사 결과 공개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는 철저한 감사는 물론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진실 알리는데) 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균 변호사는 "인천시가 감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 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당사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재발방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도 보조금 집행의 진실 알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참여 예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관련 기관·단체들은 시민의 분노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4년간의 운영 실태 및 올해 예산(196억 원)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탈법으로 사용된 주민참여예산은 빙산의 일각으로 전수조사 해 보면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시가 TF를 꾸려 진행하는 재 감사 통해 진실을 어느정도 밝혀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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