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6개월 만났을 뿐인데”…철제의자로 연인 머리 찍어 내린 남성
입력: 2023.01.21 07:21 / 수정: 2023.01.21 07:21

재판부,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탄원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창원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과 여성이 다툼을 넘어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픽사베이
지난해 11월 창원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과 여성이 다툼을 넘어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그놈의 술이 문젠가?"

"뭐라고?"

"왜 술만 먹으면 이 난리냐고!"

"그러게 왜 내 말에 동의를 안 하는데?"

"너는 왜 강요하는데? 그리고 동네 창피하게 경찰 앞에서까지 꼭 나를 그렇게 폭행해야 했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6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식당, 술에 취한 40대 여성 A씨와 6개월 교제한 40대 남성 B씨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다.

서로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할 때쯤 B씨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높이 약 81㎝에 가로길이 약 42.5㎝의 철제 의자였다.

철제 의자는 공중에 붕 떴다가 그대로 A씨의 머리를 향해 곤두박질쳤다. 머리를 맞고 쓰러진 A씨, 하지만 거기서부터 공포와 고통은 시작됐다.

쓰러진 A씨의 머리에 난 5㎝의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고 B씨는 자신의 왼손으로 수차례 짓눌렀다.

곧이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들을 떨어뜨리고는 사건의 경위를 묻는 와중에도 B씨의 폭력성은 가라앉지 않고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접시 등을 A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는 끔찍한 시간이었다.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한 대가로 B씨는 결국 재판장에 섰다.

위 내용은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허구의 글이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지난 11일 연인관계인 피해자 A씨를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 특수상해(데이트폭력)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철제의자로 연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를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조여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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