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 벌금 600만원…당선 무효형 
입력: 2023.01.19 18:10 / 수정: 2023.01.19 18:10

당선무효, 2월 9일 남원지원서 선고

전주지검 남원지청 전경. /남원=김성수 기자
전주지검 남원지청 전경. /남원=김성수 기자

[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제2선거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오후 4시 선거비용 누락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양해석 도의원과 회계책임자 등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해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회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해석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835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법정선거비용인 보다 400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해석 도의원은 재판부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양 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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