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 5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3.01.19 17:51 / 수정: 2023.01.19 17:51

재판부,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

캐디를 앞에 두고 풀스윙해 캐디의 코뼈를 부러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없음./픽사베이
캐디를 앞에 두고 풀스윙해 캐디의 코뼈를 부러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없음./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골프 캐디를 앞에 두고 풀스윙을 해 코뼈를 부러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다 캐디 B(30대)씨를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8번 홀에서 친 공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 또는 연못)에 빠지자 이를 본 B씨가 "해저드이니 가서 칠게요"라고 이동해 공을 칠 것을 안내하고 다른 일행의 경기 보조를 위해 전방 우측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A씨는 따로 주의를 알리거나 신호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채를 휘둘렀고, 이 공이 날아와 B씨를 강타했다. A씨가 공을 친 지점과 B씨의 거리는 불과 10m 정도였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에 공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일행들은 이후에도 캐디를 교체하고 남은 홀을 모두 돈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A씨는 캐디가 다친 뒤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될 수 있게 조치하고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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