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정 15억원 중 선교재정 2억원 개인통장으로 관리…담임목사 민‧형사 소송 나서
광주 한 대형교회에서 원로목사의 횡령의혹을 제기한 담임목사가 해임당한 일이 있어 지역교계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더 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에서 원로목사의 횡령의혹을 제기한 담임목사를 해임한 일이 일어나 또 다시 지역 교계가 술렁이고 있다.
신도 1500여 명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A교회는 1990년에 세워져 32년간 지역민들의 신앙공동공간으로 영향력을 떨쳤다.
하지만 작년에 32년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끌었던 B담임목사(이후 원로목사)가 퇴임하고 난 후 횡령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19일 <더팩트> 취재 결과 2022년 1월 새로 위임된 C담임목사는 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로목사가 교회재정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C목사는 “교회의 재정이 일 년에 약 15억원 정도가 된다”고 말하고 “일반재정과 선교재정이 있는데 그 중 선교재정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원로 목사 개인 통장으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로목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불편하다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후 원로목사는 교회 장로들을 움직여 위임된 지 약 1년이 채 되지 않은 담임목사 해임 청원을 진행시켰다.
원칙적으로 원로목사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하게 되어있다. 교회에서 은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교회는 달랐다.
원로목사는 은퇴 후에도 교회의 상당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C 목사는 “원로목사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노회 구성원들도 이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많다”고 말한 뒤 “원로목사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본인이 원로목사의 권력에 해임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노회에 제출된 A교회 C목사 해임 청원 건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혐의점으로 헌법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2조로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라는 조항을 들고 있다.
결국 C목사가 '신도들에게 원로목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시키고 파당을 짓도록 권유하여 심각한 분쟁을 야기시켜 교회를 분열시켰다'라는 것이 해임의 주요 사항이다.
하지만 이 해임청원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해임청원건의 최종결정권자가 C목사인데 본인의 해임청원안을 본인이 결제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목사 본인은 절대로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문서위조 의혹이 짙은 대목일 수 있다.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는 “솔직히 교회재판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자율이라는 이름아래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교회갈등이 자꾸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C목사는 원로목사에 민사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법에 소원장을 제출하고 노회에 재심 청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하여 A교회 원로목사는 <더팩트> 취재에 “현재로서는 바쁘고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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