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시청사 부지 무단 점유 청주병원에 강제집행 3차 계고
-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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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9 15:27 / 수정: 2023.01.19 15:27
2월 19일까지 자율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고지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 측에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 측에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날 집행2부는 청주병원 관계자에게 자발적인 이전을 재차 안내했다. 계고 기간 안에 청주병원이 자율적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 집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이번 3차 계고 기간은 2월 19일까지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 측에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청주=이주현 기자.
이날 집행2부는 3차 계고와 함께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도 산출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지난 11일 시유 재산을 무단 사용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약 1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 측에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청주=이주현 기자.
청주시 관계자는 "병원은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입원 중인 환자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 의료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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