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이 시장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도 구형대로 선고돼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확성기가 미리 설치된 점, 출범식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해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 처리되는 만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저의 불찰로 인해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재판에서 이 시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시장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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