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간호사 항소 기각…원심 6년형 유지
입력: 2023.01.19 14:54 / 수정: 2023.01.19 14:54

2심, "서울대병원의 소아영상학과 신경외과 교수들 의견 바탕 1심 판단 정당"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4년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의 소아 영상학과 신경외과 교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5~20일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 같은달 20일 생후 닷새된 아기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해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서 "아영이가 입은 두혈종 등 증세가 출산 당시 제왕절개를 통해 나타났다"며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과 관련 기관·시설의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취업제한 3년, 그리고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아영이 머리 부분에 나타난 골절 등 상해는 외상에 따른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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