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매물’로 전세자금 작업 대출 사기 친 일당 9명 송치
입력: 2023.01.19 14:51 / 수정: 2023.01.19 14:51
경산경찰서 전경/경산=김채은 기자
경산경찰서 전경/경산=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경산=김채은 기자] 경찰이 전세자금 작업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총책 등 일당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경산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금 4억원을 가로채 전세작업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총책 A씨(39)와 매물책 B씨(27)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 명의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경기 일대의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 10여채를 확보하고, SNS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을 모았다.

이렇게 모집된 C씨(20대) 등 사회초년생에게 전세 임차인이 있는 집(허위매물)에 허위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 금융기관의 청년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 A씨 일당은 실제 임차인에게는 ‘가스점검’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게 하고, 매주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위치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C씨 등에게는 범행에 동참한 것을 빌미로 협박해 사전에 약속된 금액을 편취했다.

이와 같은 전세 사기는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노려 전세 임대인에게 추가 대금 없이 명의만 넘겨 받는다. 이후 허위 전세권자를 세워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해 인터넷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기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인터넷 대출 상품의 경우 모바일을 이용해 간단한 서류제출과 비교적 간단한 심사로 대출이 가능해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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