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은 아니다"…'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징역 20년 
입력: 2023.01.19 14:21 / 수정: 2023.01.19 17:56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른바 '인하대 캠퍼스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은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가 3층 복도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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