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자본갭투자' 44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3.01.19 13:56 / 수정: 2023.01.19 13:56
제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 등으로 전세대출금 4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압수품 목록이다./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 등으로 전세대출금 4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압수품 목록이다./제주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무자본갭투자' 방식 등으로 전세대출금 4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3년간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금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5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발하고, 주범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실행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럿다.

구속된 주범 A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돈을 꽁돈처럼 쓸 수 있다"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자신은 전세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초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모집하거나 일명 무자본갭투자 형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했으며, 일부 임차인들에게는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일정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마저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류와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15명 외에도 추가로 가담한 공범들과 여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범행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조선 몰수보전신청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행위자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고,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보전 환수조치 하는 등 민생치안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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