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연쇄살인' 이기영, 계획범죄였다…독극물 검색도
입력: 2023.01.19 11:34 / 수정: 2023.01.19 14:18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정보영 팀장)은 19일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등의 혐의 외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정보영 팀장)은 19일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등의 혐의 외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정보영 팀장)은 19일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등의 혐의 외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 동거녀 A(50)씨의 집에서 그의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다.

이기영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그가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독극물' 관련 내용과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기영이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기영이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59)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려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까지 추가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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