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김광신 중구청장 19일 재판
입력: 2023.01.19 07:01 / 수정: 2023.01.19 07:01

이장우 대전시장 1심 선고, 김광신 중구청장 첫 공판 

이장우 대전시장 / 더팩트DB
이장우 대전시장 / 더팩트DB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9일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주최 측에서 갑자기 축사를 요청해 축사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것뿐이고 본인 스스로 설치했을 때에만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시장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대로 선고하고 검찰과 이 시장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인 인터뷰 하는 모습 / 중구청 제공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인 인터뷰 하는 모습 / 중구청 제공

이 시장 선고 공판에 앞서 김 구청장의 첫 재판이 이날 오전 11시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야당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야당에서 제기했던 별도의 재산 누락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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