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과를 청송사과로"…원산지 속여판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1.19 10:05 / 수정: 2023.01.19 10:05
안동법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안동법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동·청송=이민 기자·최헌우 기자] 법원이 과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A씨(60)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0만원, B씨(5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원, C씨(4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안동 농협 공판장을 통해 출하한 사과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고 약 20% 더 비싸게 거래되는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송군이 상표 등록한 사과 박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박스를 무단으로 제작, 중국산 자두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의 과일주스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농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지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품질에 하자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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