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이야" 편의점 주인 폭행 후 조롱 중학생 최후…징역살이
입력: 2023.01.18 16:42 / 수정: 2023.01.18 16:42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편의점 주인을 때린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학생은 해당 점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폭력을 휘둘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점주와 직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해당 편의점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이튿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를 인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점주와 점원을 조롱까지 했다.

하지만 사실 A군은 이미 생일이 지난 상태라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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