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22일부터 차량신호등 적색 등화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춰야”
  • 이주현 기자
  • 입력: 2023.01.18 16:34 / 수정: 2023.01.18 16:34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
충북경찰청. /더팩트DB.
충북경찰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차량신호등 적색 등화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보면 교차로의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경우 반드시 멈춘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적색 차량신호등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이만형 교통과장은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는 차량에 대해 양보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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