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부산시청 압색…'CCTV 업체 선정 개입'
입력: 2023.01.18 16:11 / 수정: 2023.01.18 16:11

앞서 양산시청 공무원 2명 불구속 기소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CCTV 등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부산시청 공무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날 오전 부산시청 걷기좋은부산추진단과와 교통국 버스운영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9년 퇴직한 공무원 A 씨가 2018년 교통국 버스운영과에서 근무할 당시 CCTV 업체를 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산시청 사무관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2020년 2월~2021년 6월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 CCTV 등을 취급하는 납품업체 대표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B 씨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같은 기간 이같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받은 6300만원 중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 검찰은 2017년 2월~ 2022년 9월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 D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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