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하 충남 거주(예정) 19~39세 청년 대상
충남도가 18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위해 NH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 충남도 제공 |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청년들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도는 18일 NH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충남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39세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2992만2000원, 2인 4976만9000원, 3인 6386만1000원, 4인 7777만4000원, 5인 9116만2000원이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으로 기한은 2년이다.
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 +2.6%다.
이자 지원은 신청인 선택 금리의 50%(최대 3%)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타주택 거주자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 0.3% 이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된다.
이필영 부지사는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년간 협약기관간 협력해왔다"며 "청년이 바라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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