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회 중 최초, '출산휴가' 쓴 양산시의원
입력: 2023.01.18 13:58 / 수정: 2023.01.18 13:58

이묘배 의원, "시의원의 출산휴가는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상징"

양산시의회 이묘배(물금읍·원동,더불어민주당)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 이묘배(물금읍·원동,더불어민주당)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지난해 12월 양산시는 경남 최초로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의원의 출산휴가 조항을 마련했다.

그로부터 1달 여만에 경남 시군의회 중 처음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출산휴가를 적용받은 의원이 나왔다.

양산시의회 이묘배(30·더불어민주당)의원은 오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간고 18일 밝혔다.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이 의원의 출산휴가 청가를 허가했다.

이 의원은 "시의원의 출산휴가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출산휴가 규칙의 개정은 시의원과 시의회가 시민의 삶에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는 또다른 활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시의원의 출산휴가는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상징하며 앞으로 더 다양한 계층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고 희망을 품었다.

또한 이 의원은 "시의원의 출산휴가는 저출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묘배 의원이 제출한 출산휴가 청가서가 허가됐다./이묘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묘배 의원이 제출한 출산휴가 청가서가 허가됐다./이묘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최근 개정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출산 전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휴가의 마지막 날이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있어야 하며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한 도의원은 "경남 지역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의회 자체에도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만큼 성비율이 균등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양산시의회의 이같은 발돋움이 다른 시군에도 좋은 영향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임신 35주로, 오는 2월 중순쯤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문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음보다 아이를 낳고싶지 않음, 아이를 낳을 상황이 못됨을 먼저 헤아리는 데서 접근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시민생활밀착형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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