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78만원 지원, 31일까지 읍·면·동에 접수
정읍시 관계자는 “치아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의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어르신 1인당 최소 6만2800원부터 최대 17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강 보건교육을 받은 후 희망하는 지역 내 31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68명의 치아 결손 어르신에게 의치 제작, 시술,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에 힘써왔다.
시 관계자는 "치아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의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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