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입력: 2023.01.17 10:04 / 수정: 2023.01.17 10:04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옥천군청. /더팩트DB.
옥천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옥천=이주현 기자] 충북 옥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신청은 옥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서 하면 된다. 감면 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소유 토지, 장애인이 소유 토지를 측량할 시에도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측량신청인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주민들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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