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만원 , 출산 전후 최대 80일 지원
괴산군청. /더팩트DB. |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올해 출산(예정)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등록 등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다.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도우미의 1일 기준단가는 7만원으로 이 중 6만원은 괴산군에서 지원하고, 1만원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 신청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과 함께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농촌 생활, 육아 생활 모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복지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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