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범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1.16 18:13 / 수정: 2023.01.16 18:13

내달 17일 선고

대전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DB.
대전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DB.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검찰이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본부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에게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충북 소재 불법 게임장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불법 게임장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가 대전 강도 살인사건 당시 범행 차량에 남겨졌던 마스크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같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기존에 알려진 손수건보다 마스크가 스모킹건이 된 셈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DNA 분석기술로는 유전자 검출이 안 됐지만 과학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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