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시킨 40대 부부
입력: 2023.01.16 17:24 / 수정: 2023.01.16 17:24

낮에는 애 보기, 밤에는 성매매...2000여회 성매매 알선 5억원 갈취

대구중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중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옛 직장동료를 감금해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씨(41·여)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41)와 지인 C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직장동료 D씨(30대·여)에게 금전관리를 도와주겠다고 꾀어낸 뒤 자신의 소유 원룸에 이사시켰고, B씨는 자신의 후배 C씨와 D씨를 강제로 결혼시킨 뒤 C씨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겼다.

A씨 부부가 낮 에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하루 80만원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성매매를 시켰다. 또 D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도나 의자 등의 둔기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하며 괴롭혔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2000여회에 걸친 성매매 강요로 얻은 수익이 5억여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 보존 조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심리지배) 범죄로 보고 있으며, 특별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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