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현수막 1장당 1000원
입력: 2023.01.16 15:46 / 수정: 2023.01.16 15:46

개인과 단체 등 66명 수거 참여자 모집

충남 아산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 아산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8년째 실시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정비 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읍·면·동별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11명과 12개 단체 55명 총 66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식별요령과 작업 안전 사항 등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벽보 1장당 500원, 전단지 1장당 50원, 명함 100매당 1000원이며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인해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를 보고 있다"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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