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가 아동 제도와 시책을 강화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자립정착지원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조치다.
자립 수당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린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도 월 29만원에서 34만원으로 인상한다.
결식 우려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 단가도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400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와 시설 적응을 지원한다.
쉼터 협력 의료기관도 새롭게 발굴해 아동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공통으로 시행 중인 부모 급여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정책도 시행한다.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이 전환된 것으로 아동 1인당 기존 0~세는 월 30만 원 지원에서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으로 구분해 확대 지급한다.
이밖에도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도 새롭게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