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은 20만원까지 가능”
입력: 2023.01.13 15:55 / 수정: 2023.01.13 15:55

-설 명절 앞두고 ‘청탁금지법’관련 주의사항 안내

완주군 고산면 고산미소시장에서 열린 곶감 직거래장터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곶감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더팩트DB
완주군 고산면 고산미소시장에서 열린 곶감 직거래장터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곶감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을 본청과 학교 등에 안내하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일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명절 기간(오는 27일까지)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노경숙 감사관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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