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살해' 아내와 아들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입력: 2023.01.13 15:25 / 수정: 2023.01.13 15:25
대전지방·고법원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지방·고법원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5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와 아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오전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내 A(42)씨와 아들 B(15)군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모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A씨는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집에서 남편 C씨(50)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위를 찔렀고 C씨가 일어나 제압하려 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던 중 흉기로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남편과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머리에 던져 다치게 하고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 모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디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 열린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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