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 1000~2000원 차이'…교복업체 사전 입찰금액 담합 의혹
입력: 2023.01.13 11:10 / 수정: 2023.01.13 11:10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중·고교 30곳 교복 입찰 담합 의혹 제기"
광주시교육청 전수조사 촉구…담합 가담 교복업체 입찰제한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13일 중·고등학교 30곳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며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엄벌을 촉구하는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학사모 제공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13일 "중·고등학교 30곳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며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엄벌을 촉구하는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학사모 제공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 지역 교복업체들이 사전에 입찰금액을 담합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참여한 입찰에서 투찰률 평균 가격차이는 1000~2000원밖에 차이가 없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13일 "중·고등학교 30곳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며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엄벌을 촉구하는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학교주관 구매교복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며 "교복공동구매 시행 이후 학교가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과를 통과한 업체의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교복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며 "교복업체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입찰의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해 번갈아가며 낙찰을 받은 4건 모두 97%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였다. 1-2순위 투찰금 차이는 1000~2000원이다.

특히 모 중학교 입찰의 경우 당초 A업체는 19만4000원, B업체는 26만7000원, C업체는 26만8000원의 투찰금을 제시했는데 1000원 적은 B업체가 낙찰됐다"면서 "최저가를 제시한 A업체는 낙찰된 B업체로부터 입찰 포기를 종용받은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학사모는 "낙찰된 교복업체들이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물품을 사용하겠다는 방식으로 담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도 교복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당부했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전수조사마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며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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