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더팩트DB. |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20동의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빈집 한 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재해 발생과 범죄 우려가 있고 마을 경관을 해치는 농어촌주택이다.
이 가운데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은 괴산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내달 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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