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신 방치한 딸 구속영장 신청
어머니 시신을 2념 넘게 방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어머니 시신을 2념 넘게 방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숨진 모친의 시신이 백골이 되도록 방치하며 기초연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사체유기 혐의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79)씨가 숨지자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갔는데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이 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를 발견했다. 해당 메모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6남매 가운데 셋째이며 그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이 빌라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그간 B씨의 계좌로 매달 25일경 기초연금 20~30만원 가량이 입금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해 온 A씨는 B씨의 기초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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