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순천만잡월드 부당 해고 인정...노사 대립 새국면
입력: 2023.01.12 19:34 / 수정: 2023.01.12 19:34

"계약만료 직원 계약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 해고"
순천시, 적자경영 여부 확인 및 불법,부정행위 현장 점검 돌입


순천만잡월드 노조가 해고자 복직 판정을 계기로 순천시가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유홍철 기자
순천만잡월드 노조가 해고자 복직 판정을 계기로 순천시가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유홍철 기자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던 노조원 3명 가운데 2명이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구제신청을 인정받음에 따라 순천만잡월드 노사간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는 12일 오후 2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가 순천만잡월드 운영사인 ㈜드림잡스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밝히고 "부당해고와 부당한 직장폐쇄로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된 이제서야 당연한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잡월드지회는 또 "순천시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직원 6명이 근로 종료라며 회사 측을 대변하기 급급했다"며 "노관규 시장과 순천시는 부당해고라는 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시민을 외면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잡월드지회는 "드림잡스쿨이 부당해고 후 6명을 신규채용하고, 체험관 수용인원 증원을 계획하는 등 해고 직원들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노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근로계약기간 정부 지침위반 사항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만잡월드는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 60여 명 중 20명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입장을 표시한 후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6명에게 해고 통보했다.

이들 6명 중 3명은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 11일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드림잡스쿨은 신청자의 즉각적인 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지노위 판단에 대해 ㈜드림잡스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시는 노사분쟁 이후 수탁사에 대한 회계점검에 나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쳤으며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 사후 원가점검을 통해 위탁사가 말한대로 적자경영이었는지 확인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노조측이 제기한 불법,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13일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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